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8조 (수시조정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 중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법정경비의 반영, 현장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 조정을 요구한 경우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협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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