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0조 (타당성재조사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재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당성재조사의 수행을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를 총괄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엔지니어링회사 등 전문기관을 공동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타당성재조사에 대한 용역수행자는 최종결과를 제출하기 이전에 사업 소관 중앙관서,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그 관계기관에게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타당성재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 이내(철도부문 1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해 9개월(철도부문 12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용역수행자는 조사수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제50조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조사과정에서 복합적인 쟁점 발생, 분석범위 확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추가로 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당초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변경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재조사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타당성재조사의 용역수행기관은 그 재조사가 완료되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보고서는 <별표 8>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⑥타당성재조사의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49조의2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실시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행기간은 6개월 이내(철도부문 9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타당성재조사 보고서의 구성(예시)
<별표 8> 타당성재조사 보고서의 구성(예시) □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ㅇ 사업 목적의 적절성 검토 ㅇ 사업계획서의 설계기준에의 적절성 검토 ㅇ 대안 선정의 적절성 검토 □ 비용 추정 □ 수요 추정 □ 편익 산정 □ 경제성 분석 □ 정책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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