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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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시공, 법령 제ㆍ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시공, 법령 제ㆍ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타당성재조사의 시행 시기별로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및「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20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시점의 최초 사업규모와 총사업비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물가ㆍ지가 상승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안전강화, 관계부처 협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요구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은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⑥지자체 등 국가 외의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기간 연장 및 과업의 추가 등에 따른 추가소요(물가 상승분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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