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 (자율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내에서 제103조제1항제6호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0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목은 자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자율조정을 통하여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103조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자율조정 하고자 하는 단일 설계변경 항목의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의 변경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협의 결과 협의된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액의 잔액은 소진된 것으로 본다.
⑤중앙관서의 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 조정하고자 하는 항목이 제10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더라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총사업비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시에는 자율조정의 내용과 금액 등을 반드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자율조정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⑦중앙관서의 장은 제10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대해 발주기관(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둘 중 지정하는 자)에 그 범위를 정하여 자율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또는 사업계획 승인기관)은 자율조정 후 중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중앙관서의 장은 제54조제6항 등에 따라 지자체ㆍ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부담한 추가 소요에 대하여 발생한 자율조정분 또한 해당 기관이 부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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