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4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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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국가 외의 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국가 외의 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의 경우)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물가상승 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의 수립이 생략되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시행되거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의 단계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내용 반영, 예측할 수 없었던 비용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조정 요구 시 당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보다 100분의 10 미만 증가시에도 <별표 3>에 의한 공종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삭제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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