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8조 (교차로의 입체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차로의 입체화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측한 목표연도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E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다발 우려 등 안전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D 이상이라 하더라도 입체화로의 설계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③교차로의 입체화 비용의 분담은 제7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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