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8조 (교차로의 입체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차로의 입체화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측한 목표연도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E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차로의 입체화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측한 목표연도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E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다발 우려 등 안전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D 이상이라 하더라도 입체화로의 설계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③교차로의 입체화 비용의 분담은 제7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