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0조 (조정기준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조정기준의 준용) 이 장의 총사업비 조정기준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의 총사업비 조정 요구에 따라 총사업비를 협의ㆍ조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1.중앙관서의 장이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2.중앙관서의 장이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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