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5조 (설계공모 등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을 설계공모(국제현상설계공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설계공모"라 한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 조건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된 공사비, 설계비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을 설계공모(국제현상설계공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설계공모"라 한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 조건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된 공사비, 설계비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된 사업비를 초과하여 당선작을 선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