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조 (공종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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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비의 총 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가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종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의 일괄입찰사업 및 대안입찰사업 등의 사업비에 대해서는총 규모의 변경없이 공종간에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비의 총 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가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종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의 일괄입찰사업 및 대안입찰사업 등의 사업비에 대해서는총 규모의 변경없이 공종간에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관리 내역은 <별표 3> ‘부문별 표준내역서’에 구분ㆍ표기된 바에 의한다.
③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과정에서는 <별표 3>의 ‘부문별 표준내역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규모를 산정하되, 사업추진상 반드시 필요한 공정ㆍ내역 등을 과소계상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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