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8조 (수요예측재조사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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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예측재조사는 사업추진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최초 사업추진단계에서 예측한 수요(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에 타당성재조사를 거친 경우 그 결과 예측된 수요를 포함한다. 이하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제4호의 경우도 같다)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예측재조사는 사업추진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최초 사업추진단계에서 예측한 수요(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에 타당성재조사를 거친 경우 그 결과 예측된 수요를 포함한다. 이하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제4호의 경우도 같다)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당해 사업의 수요에 직접 관련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주변 택지개발 계획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2.당해 사업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의 건설이 추진되어 당해 사업의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3.도로사업, 철도사업 중 당해 사업구간의 전ㆍ후 연결구간에 대한 확장 또는 신설 계획이 취소ㆍ변경되는 경우
4.수요예측 방법의 변화 등으로 현저한 수요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되어 수요예측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5년이 경과하여 기본설계가 실시되거나 실시설계 완료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착공되는 등 이전 단계(이전 단계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 단계) 완료 후 다음 단계의 착수까지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7.삭제 <2013. 11. 1.>
②관리대상 사업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등 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에 포함되고 당해 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예측시 전제된 인구ㆍ자동차 보유대수ㆍ교통량ㆍ항만 물동량 등 사회ㆍ경제적 지표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해 수요예측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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