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2조 (기본ㆍ실시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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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일괄입찰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일괄입찰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제4호 및 제98조제2호 내지 제3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대안입찰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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