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0조 (감리비의 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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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사업의 감리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ㆍ내역별ㆍ공구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공종별ㆍ내역별ㆍ공구별 개별감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ㆍ내역별ㆍ공구별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개별감리 단위를 적정규모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의 감리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ㆍ내역별ㆍ공구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공종별ㆍ내역별ㆍ공구별 개별감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ㆍ내역별ㆍ공구별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개별감리 단위를 적정규모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61조 제2항 1호와 2호,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공사 관리 등을 대행할 때 발생하는 조달수수료 등은 감리비의 일부분으로 관리하며, 감리계약 체결시 이를 포함한다.
④감리계약 체결 결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감리비를 조정한다.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비의 조정은 조달청장의 사전 검토 결과에 따른다. 다만, 시공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감리비 계약이후 법령 제ㆍ개정으로 인한 감리비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경우에 감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감리비 계약금액내에서 최대한 적정 기술인의 우선 투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최초 계약 당시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조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조정한다.

(예시)

ㆍ 당초 공사비: 1,500억 원, 당초 감리비(요율 3.19%) : 47.9억 원

ㆍ 조정후 공사비 : 2,500억 원(물량변동 500억 원, 물가변동 500억 원)

ㆍ 추가 감리비 : 14.9억 원=500억 원(물량변동분) × 2.98%(조정후 공사비 2,500억 원에 해당하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ㆍ 조정후 감리비 : 62.8억 원 = 당초 감리비(47.9) + 추가감리비(14.9)

⑧제6항 및 제7항을 제외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감리원의 투입 인원ㆍ등급 조정 등을 통하여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의 추가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직접인건비, 직접경비)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 감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
1.준공일 전년도 5월31일까지 신청한다.
2.공사기간 연장의 책임소재ㆍ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 공사는 사업 규모 또는 사업 특성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설과 기타 내역으로 구분한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전면 책임 감리비의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과정에서 감리비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의 검토를 거쳐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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