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타당성재조사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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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국가재정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 부터 100분의 20 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다만,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동조에 따른 대상규모로 증가하지 아니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총사업비 증가율은 제107조에 의거 최초 등록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의 최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타당성재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결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증가율을 산정한다.
나.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다.물가변동분 계산시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중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이용
라.지가변동분 계산시 감정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치와 대비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가지수 등을 이용
마.제17조 내지 제19조, 제23조, 제31조 및 제32조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전체 설계 결과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증가율을 산정한다. 다만, 설계를 공종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조하여 잔여 설계분의 총사업비 증가율을 산정할 수 있다.
4.제39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 및 제40조에 따라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결과 그 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등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
5.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 사례로 접수된 사업으로서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크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한 사업
6.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국회가 그 의결로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
7.기타 다음 각 목의 경우 등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를 거쳤으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사업이 재차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 중인 경우
나.「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와「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다.제5조제2항 <별표3> ‘부문별 표준내역서’에 구분 표기된 바와 같이 공사비를 공종별로 관리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종별로 시차를 두고 설계하는 경우 특정 공종에 대한 설계 결과의 공사비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종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사업비의 공종별 누계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며, 비교 대상으로 하는 총사업비에는 예비비를 포함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상위계획의 변경, 법정사항의 반영 등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3.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또는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나.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
4.재해예방ㆍ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6.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 사업
7.사업비가 표준사업비 미만인 사업으로서 현저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③삭제 <2013. 11. 1.>
1.삭제 <2013. 11. 1.>
2.삭제 <201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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