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5조 (정보화 사업의 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 및 설계가 각각 완료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사업계획의 적정성 : ISMP와 비교하여 기능점수, 정보시스템의 용량, 정보기술아키텍쳐 등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2.물량변동 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 : 환율변동 또는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당초의 ISMP 대비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비율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
3.적용단가의 적정성 : 기능점수 당 사업단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가격 등이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②시스템운용환경 구축(건축)비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분야의 총사업비 조정 기준을 준용한다.
③운영ㆍ유지관리비는 제33조의 2의 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공공요금, 여비 등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해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은 운영ㆍ유지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운영비는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시스템에 대해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응용시스템 운영비, Help Desk 운영비, 네트워크 운영비, 시스템 관리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2.유지관리비는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ㆍ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HW 유지관리비, 상용 SW 유지관리비, 공개 SW 유지관리비, 개발 SW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④부대비는 조달수수료 등 법정경비와 사업관리 위탁(PMO)비, 작업장소 임차료에 한한다. 단, 사업관리 위탁(PMO)비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ㆍ운영 가이드를 준용한다.
⑤시스템 감리비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시스템운용환경 감리비는 건설사업의 감리비 조정 기준을 준용한다.
⑥시스템 통폐합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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