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1조 (기본계획의 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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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일괄입찰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일괄입찰사업 발주 이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일괄입찰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일괄입찰사업 발주 이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전체 사업물량 중 일부 공종ㆍ내역을 일괄입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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