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1조 (기본계획의 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일괄입찰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일괄입찰사업 발주 이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전체 사업물량 중 일부 공종ㆍ내역을 일괄입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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