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9조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소관사업 중 제3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예측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내용, 사업규모, 수요예측재조사 사유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 등에서 수요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등 최초의 수요 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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