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3조의2 (기타 장식ㆍ조경공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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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술장식품, 조경공사는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장식품, 조경공사는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한다.
②실험실기자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건축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기타 시설의 성능개선과는 무관한 단순 외관치장 공사나 건축물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설치 소요 경비는 당해 건축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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