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0조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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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에 대하여 수요예측재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수요예측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또는 제49조의2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재조사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에 대하여 수요예측재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수요예측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또는 제49조의2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재조사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수요예측재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③수요예측재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예측재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를 총괄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공동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④수요예측재조사의 용역수행자는 최종 결과를 제출하기 이전에 기획예산처, 소관 중앙관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그 관계기관에게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수요예측재조사의 용역 수행기간은 6개월 이내(철도부문 9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제50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⑥수요예측재조사 대상 사업 선정이후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50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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