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3조 (환승역의 신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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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승역의 신설은 환승으로 인한 비용 및 편익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B/C≥1)에만 인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철도 시행분(중앙부처)과 도시철도 시행분(지자체)으로 구분하여 시행주체별로 재원분담 비율을 설정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환승역의 신설) 환승역의 신설은 환승으로 인한 비용 및 편익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B/C≥1)에만 인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철도 시행분(중앙부처)과 도시철도 시행분(지자체)으로 구분하여 시행주체별로 재원분담 비율을 설정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환승역 동시 계획 또는 시공시
가.해당 철도 정거장 등 단독시설 : 각각 부담
나.정거장간 환승통로 등 환승시설 : 각 100분의 50씩 분담
다.대합실, 출입구 등 공동 사용시설 : 각 100분의 50씩 분담
2.건설중인 철도에서 기 운영중인 철도와의 환승역 시공시
가.건설중인 철도 정거장 : 건설중인 철도 사업시행자 부담
나.기존 역과의 환승시설 : 건설중인 철도 사업시행자 부담
다.기존 역 시설의 개보수 : 건설중인 철도 사업시행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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