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3조 (환승역의 신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환승역의 신설) 환승역의 신설은 환승으로 인한 비용 및 편익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B/C≥1)에만 인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철도 시행분(중앙부처)과 도시철도 시행분(지자체)으로 구분하여 시행주체별로 재원분담 비율을 설정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환승역 동시 계획 또는 시공시
가.해당 철도 정거장 등 단독시설 : 각각 부담
나.정거장간 환승통로 등 환승시설 : 각 100분의 50씩 분담
다.대합실, 출입구 등 공동 사용시설 : 각 100분의 50씩 분담
2.건설중인 철도에서 기 운영중인 철도와의 환승역 시공시
가.건설중인 철도 정거장 : 건설중인 철도 사업시행자 부담
나.기존 역과의 환승시설 : 건설중인 철도 사업시행자 부담
다.기존 역 시설의 개보수 : 건설중인 철도 사업시행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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