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11조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제107조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등록ㆍ미등록ㆍ지연등록, 관련법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의 사업수행기관 또는 당해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등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상의 시설부대비 요율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당해 사업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지침위반의 경중, 위반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지침 위반으로 인한 당해 사업수행기관의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 동일 사항의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의 기준에 따라 불이익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제107조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등록ㆍ미등록ㆍ지연등록, 관련법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의 사업수행기관 또는 당해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등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상의 시설부대비 요율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당해 사업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지침위반의 경중, 위반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지침 위반으로 인한 당해 사업수행기관의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 동일 사항의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불이익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전액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관서 및 정부출연ㆍ출자ㆍ보조기관의 기본경비(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배정이나 차년도의 예산안 편성 또는 예산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해당 사업의 시설부대비에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2.정부와 지자체, 정부와 출연ㆍ출자ㆍ보조기관 등이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의 재정여건, 기본경비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 지침 위반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제재 외에 임의설계 변경 금액 등(이하 "위반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