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8조 (기본설계 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5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 따라 조달청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고 보상비 추정액이 50억 원 이상인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비 추정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필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한국부동산원은 제2항에 따라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를 의뢰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대상 토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필지 수 및 면적 비율의 표본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중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에 의한 토지보상비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에는 해당 표본지의 기준가격 조사액, 보상선례, 실거래가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를 보상평가시 참고하도록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보상평가서의 보상평가액이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액(제3항에 따라 토지보상비 추정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지가상승률을 제외하고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보상평가서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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