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6조 (송수관로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상수도의 송수관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상수도에 대한 수요 지자체의 경계지점까지 설치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을 단일급수구역으로 하여 통합배수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수요 지자체의 통합배수지 입구까지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수관로가 통과하는 지자체의 경우 그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지점의 송수관로에 용수구만 설치한다.
③공업용수도의 송수관로는 당해 공단 사업지구 경계지점까지 설치하며, 당해 사업지구에 용수를 공급하는 배수지가 그 사업지구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수지 입구까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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