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6조 (용역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추후 시공과정에서 조사 부실로 인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본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기간 중에 주민ㆍ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공사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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