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4조 (자율조정의 실적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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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3조의 자율조정 항목에 대하여 ‘제6장 총사업비 조정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한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03조의 자율조정 항목에 대하여 ‘제6장 총사업비 조정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한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자율조정 실적에 대하여 <별표 4> ‘중앙관서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에 따라 작성하여 자율조정일(자율조정 한도액 외 항목에 대한 조정의 경우) 또는 자율조정 한도액의 집행일(자율조정 한도액 내 항목에 대한 조정의 경우)이 속하는 월의 분기 익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6조의 낙찰차액 감액을 위한 자율조정의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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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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