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1조 (공사비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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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비(정보화사업은 ‘구축비’라 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정보화사업의 경우 ‘부대경비’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비(정보화사업은 ‘구축비’라 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정보화사업의 경우 ‘부대경비’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포함한다.
1.문화재의 시굴비ㆍ발굴비, 임목ㆍ지정ㆍ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ㆍ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2.기반시설부담금ㆍ용수분담금 등「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한다)
3.초기ㆍ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4.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5.준공도서전산화비용ㆍ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
③공사비는 당해 건설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ㆍ장비비ㆍ관서운영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과정에서 시설물의 일부로서 시공이 불가피한 실험장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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