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0조 (과업범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공원 조성, 주차장 신설ㆍ확장 등 당해 철도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운영중인 철도건널목의 입체화, 유지보수 비용 등은 철도 유지보수 사업 등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③운영중인 지하철 구간의 지하철 종합안전대책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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