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3조 (공사 발주 이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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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조정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조정 하여야 한다.
②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 천재ㆍ지변, 법령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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