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7조 (토공구간의 교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공구간의 교량화는 <별표 6>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요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토공구간의 교량화로의 설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별표 6>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요구서’를 검토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토공구간의 교량화 비용의 분담은 제7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요구서
<별표 6>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요구서 사업명 : 1. 사업 개요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 | 사업기간 | 사업주체 | | 사업지역 | 사업규모 | ㅇ ㅇ | ㅇ ㅇ | ㅇ ㅇ 2. 요구 내용 총사업비 변경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 현 행(A) | 변경(B) | 증 감(B-A)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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