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7조 (토공구간의 교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공구간의 교량화는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요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공구간의 교량화는 <별표 6>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요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토공구간의 교량화로의 설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별표 6>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요구서’를 검토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토공구간의 교량화 비용의 분담은 제7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