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 (설계의 적정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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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4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기본설계(계획설계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계획설계ㆍ중간설계)ㆍ실시설계 결과의 공사비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에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그 검토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14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기본설계(계획설계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계획설계ㆍ중간설계)ㆍ실시설계 결과의 공사비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에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그 검토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사업의 경우 열차운영계획 등에 따른 시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0호에 의한 당해 철도운영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건축사업의 경우 계획설계ㆍ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 결과의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 결과의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중앙관서의 장이 그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작성한 계획설계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당해 건축사업과 관련한 설계용역 관리, 공사원가 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이하 ‘맞춤형 서비스’라 한다)하는 경우의 계획설계ㆍ중간설계ㆍ실시설계
3.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제49조 제1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의2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하는 경우
4.신규등록 혹은 기본계획 협의 이후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의 변동이 없는 경우의 계획설계
④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제3항 본문에 따라 설계 결과의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제23조 제6호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⑤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설계 결과의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계획설계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중간설계ㆍ실시설계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대행도 요청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경우 계획설계ㆍ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특수설비ㆍ연구장비 부문)의 설계 결과의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조달청장(건축 부문)에게 설계 결과의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 결과의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제49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의2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하는 경우의 건축부문 설계 결과의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
2.신규등록 혹은 기본계획 협의 이후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의 변동이 없는 경우의 계획설계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설계 결과의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특수설비ㆍ연구장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보결과를 반영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5항에서 적시한 기간내에 그 결과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선박 및 항공기 건조사업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전문기관에 설계 결과의 공사비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요청 받은 기관은 그 검토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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