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8조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공사 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설계 변경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이나 설계전문가에게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이나 전문가는 검토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비가 15억 원 이상 증가(면적증가에 따른 보상비 증가액을 포함한다)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당해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대행하게 한 경우 또는 제97조에 따른 자율조정 시행사유에 포함된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의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선박 및 항공기 건조사업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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