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1조 (기본ㆍ실시설계에 대한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기본ㆍ실시설계에 대한 조정) 기본ㆍ실시설계 금액은 노반, 궤도, 건물, 신호, 전력, 통신, 차량기지 등 공종별로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KDI)의 표준사업비 또는 유사사업과 공사단가 등을 비교ㆍ검토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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