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9조 (설계비의 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설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ㆍ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개별설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ㆍ내역별 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61조 제2항 1호와 2호,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
③설계계약 체결 결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설계비를 조정한다.
④시공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재설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설계비를 반영하되, 기존 설계의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⑤연약지반의 분포 등에 따라 조사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비에 반영할 수 있다.
⑥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연장분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비의 조정을 반영할 수 있으며, 설계 품질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직접인건비, 직접경비)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설계비를 조정할 수 있다.
1.설계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신청한다.
2.설계기간 연장의 책임소재ㆍ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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