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5조 (ICㆍ연결로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설계 단계에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IC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이후 IC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C 간격, IC 신설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연결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이후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 필요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IC 신설 및 연결로 추가를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신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②택지개발ㆍ산업단지개발 등으로 인해 IC 신설 및 연결로 추가가 필요하게 되는 등 부담주체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IC 신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③이미 완공되어 운용중인 노선에 IC를 추가하거나 연결로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신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④고속도로의 경우 제1항의 사유로 IC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82조의 철도역 신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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