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4조 (차량기지의 신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차량기지의 신설) 차량기지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소요차량 수와 인근 기지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신설 여부를 결정하되, 미설계된 신설 기지의 총사업비는 수용능력과 대지면적 등을 타 기지와 비교하여 추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