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7조 (공사계약 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착공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기획예산처장관과 기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내용은 <별표 2 붙임 4>와 같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의 변경을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필요성, 설계서(공종별 세부 공사단가를 포함한다), 종합공정표, 기타 공사비 산출내역을 명확히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별표2 붙임1의 토목사업의 경우에 대하여 구조물 신설 또는 변경으로 50억 원 이상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그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협의 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에게 설계변경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
<별표 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 <총사업비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적용대상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내려받기(Download)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 정책 > 정책게시판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행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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