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8조 (자율조정의 적용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조정은 전체 사업추진단계 중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제5호, 제2항, 제3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시공단계 이전에도 자율조정 할 수 있다.
②제64조제3항제1호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 협의를 이미 거쳤으나 실시설계 이후 발주의 지연(일괄입찰사업의 경우 일괄입찰사업 발주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서도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책임하에 자율조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의 기준율은 제6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완료일(일괄입찰사업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완료일)을 100으로 한다. 다만,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분 반영이 어려운 경우,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차이값이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경우, 두 지수 상승률의 평균값)을 적용하며, 기준율은 제6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완료일(일괄입찰사업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완료일)을 100으로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일괄입찰사업의 물가변동분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이전 단계에서도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자율조정을 할 수 있으며, 기준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 완료일(일괄입찰사업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완료일)"은 "예비계약 체결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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