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1조 (타당성재조사의 조사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재조사는 사업의 개요 및 재조사의 쟁점 파악,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수행단계별로 제시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대안을 제시한다.
②타당성재조사에 있어서는 전기ㆍ통신ㆍ기계ㆍ방재ㆍ교통신호ㆍ조경ㆍ배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토지ㆍ건물ㆍ지장물보상비,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ㆍ문화재조사용역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 등 당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당해 사업의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 등에서 누락한 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시철도 등 지상화 또는 지하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선택되지 아니한 방안에 대하여도 병행 검토하여 그에 대한 총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다.
③‘타당성재조사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ㆍ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단계에서의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타당성재조사의 개요
가.사업의 배경 및 목적, 기대효과 등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나.최초 사업이 추진되어 타당성재조사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추진경위,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
다.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이전단계의 분석결과
라.사업의 공간적 입지, 공사내역, 총사업비 규모 등 사업의 내용
마.삭제 <2014. 4. 1.>
2.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가.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나.사회ㆍ경제적 환경 분석
다.상위 및 지역 관련 계획
라.유사 및 관련 사례 분석
마.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④‘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단계에서의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 당초 사업추진 시점과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현재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으로 인한 효과 등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목적인지 여부를 검토
2.사업계획서의 설계기준에의 적절성 검토 :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 설계기준에의 충족 여부, 과다 설계 여부, 당해 시설에 대한 입지 및 환경측면에서의 적절성 여부 등 검토
3.대안 선정의 적절성 검토 : 제1호 및 제2호에서 검토된 사업목적, 설계기준, 시설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결과 요구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합한 대안을 검토
⑤‘경제성 분석’ 단계에서의 조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기준을 적용하되, 매몰비용의 처리 등 타당성재조사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분석
2.수요 추정은 사업부문별「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을 적용하되, 이전단계의 수요추정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
3.총사업비 추정
가.공종별로 물량 및 적정단가 산정을 통해 총사업비를 추정
나.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의 타당성재조사에는 원칙적으로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음
다.구조물 형식 등 변경요인이 현저한 부분을 분석
4.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분석 기준년도는 타당성재조사 착수 시점의 전년도를 분석 기준 시점으로 하여 편익과 비용을 추정
나.사회적 할인율, 분석기간은「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을 적용
다.연차별 투입률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하되, 예산편성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라.이미 완료된 설계비, 공사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며, 용지매입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음
마.필요시 매몰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한 B/C를 산정하여 참고자료로 제시
⑥‘정책성 분석’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상의 ‘정책성 분석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⑦삭제 <2014. 4. 1.>
⑧‘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지역낙후도 지수에 의한 지역낙후도, 지역산업연관모형(IRIO)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본적인 세부 평가항목으로 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평가항목을 반영할 수 있다.
⑨‘종합 평가 및 정책제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사업 추진경위, 경제성 분석 및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기초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계층화분석법(AHP)을 적용한다.
2.적정 총사업비 조정액 산정
가.총사업비 증가요인 분석
나.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적정 수요규모에 기초한 시설물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여 총사업비 조정시 기초가 되는 총사업비 규모를 산출
3.바람직한 사업 추진방식, 시설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인 개선사항 등 사업 추진상의 개선사항을 제시
4.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업규모, 적정 투자시기 조정 등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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