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3조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당해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109조에 따라 총사업비의 조정을 다시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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