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5조 (수요예측재조사의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수요예측재조사의 대상사업) 수요예측재조사의 대상사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 중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사업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500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요예측재조사의 대상 사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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