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2조 (수요예측재조사의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동 조사의 완료를 보고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동 조사의 완료를 보고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 및 제40조에 따라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결과 그 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등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하여 ‘제5장 타당성재조사’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고, 당해 사실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삭제 <2013. 11.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