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9조 (예산성과금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어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감액조정을 협의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액조정 항목이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00조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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