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9조 (예산성과금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어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감액조정을 협의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어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감액조정을 협의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액조정 항목이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00조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