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9조 (자율조정의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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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조정 대상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조정 대상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등은 자율조정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등의 경우에도 제10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사유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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