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6조 (IC 접속도로의 확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접속도로의 병목현상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심화되어 그 병목현상의 해소를 위해 IC와 직접 접속되는 국도 또는 지방도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도로와의 연결도로, 대상 도로 주변의 산업단지 또는 문화유적지 등으로의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된 설계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IC 접속도로의 확장 비용의 분담은 제7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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