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7조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예측재조사는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 기본ㆍ실시설계 완료 단계, 시공 단계별로 시행한다.
1.삭제 <2013. 11. 1.>
2.삭제 <2013. 11. 1.>
3.삭제 <2013. 11. 1.>
4.삭제 <2013. 11. 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수요예측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ㆍ설계 착수 이전 또는 그 기간 중에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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