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5조 (과업범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최초 예산반영 시점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된 공종 또는 내역으로 한다.
②과업외 구간 등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종ㆍ내역 등의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시설의 일부 또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기관의 유치조건 등을 전제로 한 사업 규모 또는 범위의 확대는 과업외 구간에 해당하여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해 지자체 등이 부담한다.
④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총사업비의 증액을 수반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최초 예산반영 시점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되지 아니한 내역사업의 추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 목적상 추진 중인 사업에 추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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