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2조 (설계 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설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등에서 제시된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세부내역별 증감사유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설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등에서 제시된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세부내역별 증감사유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당초 계획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 사업의 공사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
2.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하였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
3.공사 단가가 유사 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 등을 감안하여 기본설계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4.삭제 <2013. 11. 1.>
②실시설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의 단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당초 계획 또는 기본설계 내용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 사업의 공사 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
2.당초 계획 또는 기본설계 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하였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
3.공사 단가가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 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4.삭제 <2013. 11.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