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5조 (보상비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보상비의 구분) 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로 구분한다.
1.직접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보상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ㆍ이주대책비용ㆍ이주정착금 등 당해 사업 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2.간접보상비 :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표본기준가격조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포함)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 위탁수수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상전문기관이 주무부처 대행사업의 보상업무를 직접수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별표1의 위탁수수료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양식
<별표 1>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양식 사업명 : Ⅰ. 사업관리 항목 사업관리 코드 회계 | 소관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회계명 | 소관명 | 계정명 | 분야명 | 부문명 | 프로그램명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 회계코드 | 소관코드 | 계정코드 | 분야코드 | 부문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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