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5조 (보상비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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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보상비의 구분) 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로 구분한다.

1.직접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보상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ㆍ이주대책비용ㆍ이주정착금 등 당해 사업 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2.간접보상비 :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표본기준가격조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포함)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 위탁수수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상전문기관이 주무부처 대행사업의 보상업무를 직접수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별표1의 위탁수수료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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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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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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