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8조 (하천 착공 후 설계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착공 후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하천정비사업의 계획변경, 공사 중 태풍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획변경이나 사업물량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설계변경 및 총사업비의 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
②하도준설 공사에서 준설토 수량의 증감, 오염토 수량의 증감, 준설토 처리방법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준설 목적 달성, 계획홍수위, 수량확보의 지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생태하천조성사업, 강변저류지 등의 사업에 지자체에서 친수공간, 주민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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