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3조 (실시설계의 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실시설계의 완료)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체결 의뢰 이전(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입찰ㆍ발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2.총사업비가 기본설계에 의한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설명자료(실시설계 용역수행자가 실명으로 작성)
3.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 및 실시설계 협의 결과 반영사항
4.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의 단가의 적정성 검토의견서
5.실시설계에 반영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결과, 지자체 협의결과 등
6.적정공사기간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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