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9조 (총사업비의 조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의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과정 등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임 담당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조정 요구에 사업기간의 연장이 포함된 경우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연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업비의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한 후 동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안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 유관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조정요구시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03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과 금액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중앙관서의 장은 용역ㆍ시공계약 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부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제재조치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구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용지크기 : 반드시 A4용지 크기로 작성
2.글자크기 : 사업명 14point, 대제목 13point, 중소제목 12point, 내용 12point, 표 11point(필요시 크기 조정)
3.총사업비 협의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4.양식중 ‘※’로 표시한 내용은 작성요령을 설명한 내용 이므로 요구시에는 삭제하여 제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양식
<별표 1>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양식 사업명 : Ⅰ. 사업관리 항목 사업관리 코드 회계 | 소관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회계명 | 소관명 | 계정명 | 분야명 | 부문명 | 프로그램명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 회계코드 | 소관코드 | 계정코드 | 분야코드 | 부문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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